법률
군대에 있을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군에서 복무할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제6조에 의해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제외기간이라고 표시가 돼서 추후에도 이를 알 수가 있다는데요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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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복무할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제6조에 의해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제외기간이라고 표시가 돼서 추후에도 이를 알 수가 있다는데요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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