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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근엄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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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10
    Q. 알바 퇴사 통보 후 답장 없어도 안 나가도 되나요?일주일에 2-3번 학원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강이 악화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상생활도 힘듦) 다음 근무 4일 전에 이제 못 나갈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 답장이 없고 읽으셨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근무일에 안 나가도 되는 괜찮은 건가요? 계약서에 1달 전에 퇴사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긴 했는데 학원이 굉장히 소규모이고 학원 특성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려운 거라서 손해배상 소송은 안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만약 원장님께서 문자 확인을 못하신 거고 다음 근무일이 돼서 왜 안 왔는지 연락을 하신다면 무단퇴사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미 4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ㅠㅠ (물론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너무 아파서 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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