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 후 답장 없어도 안 나가도 되나요?
일주일에 2-3번 학원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강이 악화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상생활도 힘듦) 다음 근무 4일 전에 이제 못 나갈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 답장이 없고 읽으셨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근무일에 안 나가도 되는 괜찮은 건가요? 계약서에 1달 전에 퇴사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긴 했는데 학원이 굉장히 소규모이고 학원 특성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려운 거라서 손해배상 소송은 안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만약 원장님께서 문자 확인을 못하신 거고 다음 근무일이 돼서 왜 안 왔는지 연락을 하신다면 무단퇴사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미 4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ㅠㅠ (물론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너무 아파서 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퇴사날짜를 조율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일말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사용자의 확실한 의사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별도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및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이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 취업부터는 최소 한달전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