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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후투티166
예리한후투티16622.05.22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 중도 퇴사문의

학원강사입니다

5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이 지난 후에 대리인을 통해받았지만 둘 다 싸인을 하지않은상태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시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

후임자인수인계를 하여야만 퇴사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저는 4월25일 톡으로 건강상 이유로 퇴사 통보하니 기다려달라고 하셨고 5월 중에도 다시 톡으로 퇴사말씀드리니 후임자 구해지면 이라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에 저 대신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 하려고 원장님이 공고를 올렸지만 후임자가 구해지지않아 다시 일해보자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휴계시간 30분도 지켜지지않고

보충도 시간을 따로 내야하고 교육도 시켜주기로한 내용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계약서 싸인도 없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통보후60일 지나야 퇴사해야하나요?사직서는 내지않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4월25일 통보한 내용으로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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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시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

    후임자인수인계를 하여야만 퇴사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민법제660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직의사표시 이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뿐 무조건 질문과 같이 60일의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양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계산일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저 대신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 하려고 원장님이 공고를 올렸지만 후임자가 구해지지않아 다시 일해보자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휴계시간 30분도 지켜지지않고

    보충도 시간을 따로 내야하고 교육도 시켜주기로한 내용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계약서 싸인도 없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통보후60일 지나야 퇴사해야하나요?사직서는 내지않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4월25일 통보한 내용으로 내도 되나요?

    60일이 유효한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초~월말인 경우

    (1일)에 통보한 경우로

    2월을 제외한 날에 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그거하여

    당기후의 1기가 지난날(4월 25일 퇴사통보라면 6월 1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해당 조건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사전통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달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60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