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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217
조용한매미21722.05.23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구요 채용하고 제시된 업무보다 추가되는 업무량이 많고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원래 근무시간은 12시 반 ~ 6시반 이지만 1시부터 7시로 조정하신다고 하네요. 이번달까지 7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십니다. 이경우

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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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최대 30일을 더 근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사를 밝힌 날부터 기산합니다.

    3.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

    ------------------------------------------

    네. 퇴사관련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급여가 3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을 수리하면 원하는 날에 퇴사처리 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 5.20.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므로, 5.20.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곧바로 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하여도 됩니다.

    3.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해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일이 5월 20일인 경우 상기의 일자는 5월 20일부터 기산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처음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의 변경 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요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20일 부터 한달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달라졌으나, 근무시간과 임금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30일 전 사직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2. 5월 20일부터 한 달로 보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이나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처벌까지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 승낙한것으로 볼 수없는 바,

    퇴사통보후 근로계약상 일자가 지나야할 것입니다.

    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5월 20일부터 한달입니다.

    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