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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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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3일 전
    Q. 일용직 고용보험 허위신고 정정신청을 하고싶습니다편의점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된 사업주입니다.월-금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일용직신고)의 고용, 산재보험을 월 6일 하루4시간씩만 신고하였습니다편의점을 폐업하게되어 일하는 근무자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근무내역이 있어야해서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과태료를 내고 정정신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수가 없어서요..한달에 평일 모두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용직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정정해줘야할지도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지금 저도 돈을 벌어야해서 취직을 한 상태라 평일에 기관에 방문해서 알아 볼 여력도 되지않아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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