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 허위신고 정정신청을 하고싶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된 사업주입니다.

월-금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일용직신고)의 고용, 산재보험을 월 6일 하루4시간씩만 신고하였습니다

편의점을 폐업하게되어 일하는 근무자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근무내역이 있어야해서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내고 정정신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수가 없어서요..

한달에 평일 모두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용직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정정해줘야할지도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저도 돈을 벌어야해서 취직을 한 상태라 평일에 기관에 방문해서 알아 볼 여력도 되지않아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이 아니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취소신고하시고, 정상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취득 / 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6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일용 신고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취득, 상실, 또는 내용을 정정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데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용직으로 정정 신고를 하면

    3.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사업주)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서류를 송부하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4. 소명을 하고 자백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강제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 정정을 하고 그 이후 보험료 및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됩니다.

    5. 위 절차를 근로자에게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