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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240
순한딩고24023.07.27

편의점 점주가 원천징수 신고 대신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2월 17일~23년 6월 10일까지 cu편의점에서

주2일 야간 근무를 했던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액을 받은 후 형사처벌 없이 진정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식 근로자임에 불구하고 불규칙한 날짜에 일용직 근로자로

세금 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천 징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역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원청징수 3.3프로와 사대보험 세금 신고를 다시 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문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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