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유식한모둠순대
- 부동산경제Q. 청약 공공분양 자산기준을 맞춘 사람들이 분양가를 부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청약 공공분양을 알아보고있는 사람인데요보통 자산기준 부동산 2.1억 밑으로 잡고 있던데이 자산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후에 분양가를 어떻게 메꾸는지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지난 24년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의 경우분양가가 9억정도 했습니다생초 ltv70 으로 대출을 받아도2억 7천~3억이 필요한데요이는 자산기준보다 높지 않습니까?심지어 월소득 100퍼이하만 뽑으니까사실 대출이 6억까지도 안나올거구요필요한돈보다 적게 가진 사람만 뽑는데어떻게 거래가 체결 되는건가요?부모 및 가족 찬스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들의 현재 권리사항도 평가요소로 쓰이나요? 비슷한 스펙의 두 건물 A,B가 있습니다다른점은 한쪽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말소기준등기 시점차이 때문에A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낙찰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있습니다B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두 건물의 감정가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헝..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가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압류,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질문바로 드릴게요..25년 9월 27일에 만기 예정이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상태입니다 24년 6월경 여러건의 가압류와 25년 1월에 압류(관리자국)가 걸려있는걸 어제 확인 했습니다..을구에 24년 11월 임차권등기도 한건 생겼구요 임대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고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될까요?임차권 설정이 추후 경매 낙찰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자체 계산 해봤을때 배당 받을 수 있는 순위권이 간당간당 하다고 보여져서 더욱 그렇습니다임차권설정 해도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