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들의 현재 권리사항도 평가요소로 쓰이나요?
비슷한 스펙의 두 건물 A,B가 있습니다
다른점은 한쪽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말소기준등기 시점차이 때문에
A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낙찰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있습니다
B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의 감정가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가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유무는 경매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중요한 권리관계 영향을 주지만 감정평가에선 크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가는 주로 물권적 가치 평가에 집중하며 권리관계 복잡성은 거래 시 낙찰가나 실제 거래가격 변동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스펙의 두 건물 A,B가 있습니다
다른점은 한쪽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말소기준등기 시점차이 때문에
A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낙찰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있습니다
B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의 감정가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가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 > 법원 경매처분되는 경우 감정평가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건물의 상태 토지형상 및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