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2년 근무 후,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수령정규직 2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과정을 잘모르겠어서 혹시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무엇을 해야되고 직접 어떤것을 해야되는 건가요?1. 오프라인으로 해야되는 것2. 온라인으로 해야되는 것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제가 일하는 곳은 복지를 다르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사내 징계규정상 2회 적발시 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2번 걸려 징계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성범죄, 허위날조)가 아니지만 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2. 하지말라는 것을 한것이긴한데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지점을 제외한 다른곳은 이것이 부정이라는 것도 모르는사람이 많습니다 이점은 상관이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씨씨티비 확인 후 강제적으로 사유서를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제가 씨지비 에서 선임으로 근무를 하는데선임 복지중에 플러스 카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카드는 4편의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것인데,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까지입니다.이 복지는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상영관 입구 까지는 씨씨티비가 있지만 내부를 비추지는 않아서 그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추측으로 점장이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제가 지인을 보여줬다고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제가 사유서를 작성 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채 점장이 작성 하라는 데로 작성을 했고 이로인해 저는 제 지인만 해줬지만 사유서는 지인 + 지인친구 까지 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사유서를 쓰고 난 이후 잦은 면담으로 '거짓말을 잘하네' ,'앞으로 나 어떻게 볼려고 그러냐', ’cj어딜 가도 꼬리표로 붙을거다‘ 등 듣기 싫은말도 출근 할때마다 듣고 있습니다.예매를 해주고 나면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인 예매를 해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보고 '너가 해줬지' 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 보는게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사유서가 사실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장이 쓰라는 데로 해서 썼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면담가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위로인해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