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정규직 2년 근무 후,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수령

정규직 2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모르겠어서 혹시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무엇을 해야되고 직접 어떤것을 해야되는 건가요?

1. 오프라인으로 해야되는 것

2. 온라인으로 해야되는 것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곳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각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전산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