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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6.06.14
Q.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사업주가 9일 휴무기간을 (전날 일요일까지 포함한다면 10휴가임)근로자들에게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임)9일 휴무기간을 무급이거나연차소진(반강제)을 하라고하는데 위법이 안된다고합니다.작년에도 이런식으로 사업주사장으로휴무로한 번 반강제적으로 연차소진한적있었는더 올해도 이러네요.이 같은경우는 연차소진없이 유급으로갈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