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사업주가 9일 휴무기간을 (전날 일요일까지 포함한다면 10휴가임)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임)

9일 휴무기간을 무급이거나

연차소진(반강제)을 하라고하는데 위법이 안된다고합니다.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사업주사장으로휴무로

한 번 반강제적으로 연차소진한적있었는더 올해도 이러네요.

이 같은경우는 연차소진없이 유급으로갈수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 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사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연차 차감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무시한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들과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와 무급휴직 합의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강제로 휴무조치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자재 공급 불가나 사업 악화 등까지도 포함된 경우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