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검찰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건설현장에서 십년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저와같은 타일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로 회사를 차리고 직접 원청에서 일을 받아서 한다고해서 동료랑 2명이서 한달가량 일을했는데 임금을 절반정도 못받았습니다 맨날 내일내일 하면서 3개월되도 안주니까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저와같은 사건이 몇건 신고가 된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확인신청을 할라고 했더니 감독관님이 이사람 사업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이사람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겨 발금을 안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임금을 못받는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