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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찬란한개발자

갑자기찬란한개발자

5일 전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검찰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건설현장에서 십년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저와같은 타일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로 회사를 차리고 직접 원청에서 일을 받아서 한다고해서 동료랑 2명이서 한달가량 일을했는데 임금을 절반정도 못받았습니다 맨날 내일내일 하면서 3개월되도 안주니까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저와같은 사건이 몇건 신고가 된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확인신청을 할라고 했더니 감독관님이 이사람 사업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이사람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겨 발금을 안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임금을 못받는겁니까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3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의 일정액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절차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건설업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원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합니다. 무등록 사업주(소위 오야지)나 원청에서도 처벌을 그냥 감수하겠다고 한다면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등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