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버니윌리
버니윌리 23.01.14

7년전 회사에서 3개월 봉급을 못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7년전에 사업주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3개월간 일을하여윌급과 상계처리하는방식으로 이야기를나눠지만 이후 일방적 해고를 당해습니다

7년이지나서 사업주가 빌려간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하네요. 저는 당연히 상계처리되는줄알고 당시 일한봉급을 한푼도 못받았구요. 저도 노동부에 고발 할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미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으므로 고소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소멸되었으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7년 전 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신고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7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