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있던 반려견이 크게 다쳐서 사망을 하였는데 수술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차대차 사고로 인해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에어백에 끼여서 수술 및입원 치료를하였고 이틀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같이 타고있던 가족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고 10년간 키우던 가족같은 반려견 장례까지 치르면서 온 가족이 우울증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치료도 필요로 보입니다. 수술 및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