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있던 반려견이 크게 다쳐서 사망을 하였는데 수술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차대차 사고로 인해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에어백에 끼여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하였고 이틀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같이 타고있던 가족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고 10년간 키우던 가족같은 반려견 장례까지 치르면서 온 가족이 우울증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치료도 필요로 보입니다. 수술 및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차대차 사고에서 반려견의 경우 대물피해로 고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례비나 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 인정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차대차 사고에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대물피해로 접수되면 분양가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