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있던 반려견이 크게 다쳐서 사망을 하였는데 수술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차대차 사고로 인해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에어백에 끼여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하였고 이틀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같이 타고있던 가족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고 10년간 키우던 가족같은 반려견 장례까지 치르면서 온 가족이 우울증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치료도 필요로 보입니다. 수술 및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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