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차에 치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9. 07. 11. 18:56

마당에서 놀던 조그만 애완견이 잠시 한눈을 파는사이에 대문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차주인은 개를 묶어두지 않은 주인잘못이라고 차량 세차비까지 보상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키우시던 소중한 애완견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서 죽었다면 해당조건등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애환견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애완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반려동물(애환견등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 소유자 (주인)가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목줄등이 없으면, 주인의 책임이 커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주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습니다 .

즉 현재 애완견을 치여 죽인 차주인 '목줄'등을 하지 않아서 바깥으로 나와서 죽었으니 그 책임은 애완견 주인한테 있다'라고 질문자님한테 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애완견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에게도 목줄등을 해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될것입니다 (허나 100%로 애완견 주인의 책임이라는 차주인의 주장은 받아들려지기 힘들겠지만, 사건경위 등 상황등을 봐서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우선 키우시던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않고 주인인 질문자님 관리하에 있지 않았기에 손해배상청구시 그 배상액이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서 줄어들 확율이 높습니다.그리고 차주인이 세차비를 달라고 하는것에 대한 주장도 약하며, 만약 세차비를 질문자님이 주게되더라도 원래 차주인이 애완견을 치여죽여서 배상해야될 금액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책임 부분과 같이 합해서 차감될듯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서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는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반려동물의 시장 가격 외에 위자료등도 받을수 있는냐에 대한 문제도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저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만 해주면 될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의 사망 경위,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죽은 애완견과 보낸 시간 및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신적 피해보상등 위자료등도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애완견 죽어서 슬프지만, 상기 언급된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차주인과 당사건에 대한 합의 혹은 합의등이 안될때 손해배상청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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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완견 등 동물의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자동차 보험 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묶어 두지 않아 차도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됩니다.

    2019. 07. 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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