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밑에 들어가 있다 바퀴에 깔린 애완견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나요?

태평****
2019. 05. 31. 12:08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제 차 밑에 주인따라 산책나온 애완견이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켰다가 견주의 제지를 받고 차를 정지시키고 나와보니 애완견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견주가 15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황당 합니다. 저에게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 둔 차를 출발함에 있어 차 밑에 애완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언제나 차량 밑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도 없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도 없으므로 애완견 폐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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