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원래 평택에 투룸에서 지내고 있다가 회사 근처로 반지하를 계약했습니다.생각보다 집도 깔끔하고 그래서 다른집이랑 비교하고 계약할 예정이였는데요.집주인이 가계약을 얘기했고 저는 이제 돈도 부족한 상황이였고, 입주시기도 한참 있어야하기에일단 좀 더 생각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제 번호랑 넘겼고 가계약 언제 입금할거냐 제촉하는 식으로 말했고, 계약방문했을 때, 가계약 입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근데 이제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모은돈도 없어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했습니다. 보증금이 3천이였고, 계약금은 3백입금했습니다. 은행가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거절당했고, 계약할 당시에도 몰랐고 제가 쓴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거여서 저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그리고 처음에도 물어볼때 집주인이 대출된다고 했었는데 대출이 안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못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을 좀 더 낮춰서 계약하려했는데, 이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그렇게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얘기가 됬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문자도 연락도 다 안받고 다른계약이 진행이 되야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못 받은지 2개월 좀 넘었구요.저도 이제 그 돈으로 다른집 계약도 해야되고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이부분은 신고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