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래 평택에 투룸에서 지내고 있다가 회사 근처로 반지하를 계약했습니다.
생각보다 집도 깔끔하고 그래서 다른집이랑 비교하고 계약할 예정이였는데요.
집주인이 가계약을 얘기했고 저는 이제 돈도 부족한 상황이였고, 입주시기도 한참 있어야하기에
일단 좀 더 생각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제 번호랑 넘겼고 가계약 언제 입금할거냐 제촉하는 식으로 말했고, 계약방문했을 때, 가계약 입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모은돈도 없어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했습니다. 보증금이 3천이였고, 계약금은 3백입금했습니다. 은행가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거절당했고, 계약할 당시에도 몰랐고 제가 쓴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거여서 저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물어볼때 집주인이 대출된다고 했었는데 대출이 안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못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을 좀 더 낮춰서 계약하려했는데, 이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그렇게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얘기가 됬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문자도 연락도 다 안받고 다른계약이 진행이 되야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못 받은지 2개월 좀 넘었구요.
저도 이제 그 돈으로 다른집 계약도 해야되고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이부분은 신고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신고를 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