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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이상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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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10.09
    Q. 유급연차보상금 및 식대 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출근일에 비례해 일 1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내규상 월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 20일치를 가정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미사용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사용 중)이 두 조항이 혼재하여 예컨대 10일 출근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상의 20일치가 아닌 10일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위반하여 충돌하는 것일까요? 관련 질의회시 등 근거가 있으시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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