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일 출근한 직원에게 실제 출근일수에 맞춘 10일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 기간의 유급 처리) 위반이나 규정 간 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①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약상 기준(약정 통상임금)과 ② 매월 실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의 유급 처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일급)을 지급받습니다.
약정 통상임금 반영의 효과: 귀사의 내규상 식대 20일치(20만원)가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원분들은 연차휴가 사용일이나 초과근무에 대해 이미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높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비변상적 식대의 성격: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실제 식사 비용 발생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출근 비례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2. 두 조항이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이유
통상임금 20일치 가공 반영: 초과근무수당·미사용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 산정 공식상의 가산 항목일 뿐입니다.
실제 식대 지급 규칙: 실제 출근 시 발생하는 식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조건부 임금 지급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20일치 식대가 포함된 통상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통장에 찍히는 식대 항목은 실출근일수(10일)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충돌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근거
실근무일 비례 식대의 연차휴가일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과-2158, 2004.04.26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30, 2007.11.13 등) "실제 출근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는 식대 또는 일식비 등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실제 출근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는 식대 또는 일식비 등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