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연차보상금 및 식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출근일에 비례해 일 1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내규상 월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 20일치를 가정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미사용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사용 중)

이 두 조항이 혼재하여 예컨대 10일 출근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상의 20일치가 아닌 10일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위반하여 충돌하는 것일까요? 관련 질의회시 등 근거가 있으시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출근자에게 10일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출근일 비례지급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정산이며 근로기준법 60조 5항 위반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월급여에서 결근 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법정 유급보장이 완료된 것입니다. 내규상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 20일치 가정'조항은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시급을 산출할때 적용하시면 법적 충돌 없이 규정이 유효하게 운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본급 등 고정 월급여를 일절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 임금 지급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일 출근한 직원에게 실제 출근일수에 맞춘 10일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 기간의 유급 처리) 위반이나 규정 간 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①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약상 기준(약정 통상임금)과 ② 매월 실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일의 유급 처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일급)을 지급받습니다.

    • ​약정 통상임금 반영의 효과: 귀사의 내규상 식대 20일치(20만원)가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원분들은 연차휴가 사용일이나 초과근무에 대해 이미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높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실비변상적 식대의 성격: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실제 식사 비용 발생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출근 비례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2. 두 조항이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이유

    • ​법정 통상임금 vs 약정 통상임금

      •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은 식대이나 실제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귀사 내규로 "산정 시 20일치를 반영한다"고 정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약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단가 산정 기준과 실제 지급 조건의 분리

    ​통상임금 20일치 가공 반영: 초과근무수당·미사용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 산정 공식상의 가산 항목일 뿐입니다.

    ​실제 식대 지급 규칙: 실제 출근 시 발생하는 식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조건부 임금 지급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20일치 식대가 포함된 통상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통장에 찍히는 식대 항목은 실출근일수(10일)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충돌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근거

    ​실근무일 비례 식대의 연차휴가일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과-2158, 2004.04.26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30, 2007.11.13 등) ​"실제 출근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는 식대 또는 일식비 등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실제 출근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는 식대 또는 일식비 등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