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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법률
24.08.02
Q.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와 신규사업 개발 등을 위해 독립된 자본을 통해 사업부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1. 독립채산제로 사업부를 운영시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2. 독립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규 법인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3. 만약 정부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 최종 당사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 인가요? 아니면 본사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