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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멋쩍은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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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와 신규사업 개발 등을 위해 독립된 자본을 통해 사업부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 독립채산제로 사업부를 운영시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2. 독립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규 법인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3. 만약 정부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 최종 당사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 인가요? 아니면 본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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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립채산제는 기업 내부에서 특정 사업 부문이나 부서가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1.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는 본사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며, 본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2. 신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는 기존 법인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정부와의 계약 최종 당사자는 본사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가 정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입니다.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은 본사가 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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