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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12.11
Q.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12일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1월 13일자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월말이나 월초가 아닌 12/12일에 말씀드리고 1/13일에 퇴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제가 2022.11월 중간 입사자라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황인데 연차를 모두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