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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선도적인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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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12일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1월 13일자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1. 월말이나 월초가 아닌 12/12일에 말씀드리고 1/13일에 퇴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2022.11월 중간 입사자라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황인데 연차를 모두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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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면 되니 어느날이든 정해서 합의하면 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 후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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