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2020년 1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2019. 11. 13. 22:09

2018년 12월 13일에 입사 하고 사정이 생겨서 내년 1월 13일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 1개월을 근무한건데 퇴사할때 연차 수당은 얼마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이 발생해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1.13에 1개, 19.2.13에 1개 ~~ 이런식으로 19.11.13에 1개까지 입니다.

3.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

  1.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서, 선생님의 한달 임금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수당등이 해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2019. 11. 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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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 쓰셨다는 가정하에 11개 +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은 (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 쓰셨다는 가정하에 11개 +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or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낮아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19. 11.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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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의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사일자가 2017. 5. 30 이후인 경우이고 1년 1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하신 경우라면 일단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26일입니다(결론만 알고싶으시다면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유까지 부연설명드리자면

      1)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 1년차에 총 1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전체 개근이라는 가정 하에)

      2) 입사일로부터 1년을 채우시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일은 앞서 말씀드린 11일과는 별개이므로 11+15 = 26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3) 1년을 초과해 근무한 1개월에 대해서는 휴가가 없는 거냐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그 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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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상자의 경우 전년도 근무성적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부터 2019.12.3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모두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1년이 되는 2019. 12. 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휴가를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본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2019. 11.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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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에 연차휴가를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1년 1개월 근무 시 총 26일(11일+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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