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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달콤한비둘기
아마도달콤한비둘기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28
    Q. 대학비 지원 받은 상태에서 회사귀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회사 취업규칙에 대학원 학비 지원시 3년간의 의무 근무를 해야 되며, 퇴사시 전액을 반납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권유해서 전액 지원을 받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무 근무 기간이나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내 임금지연이 60일이 넘어 가는 상황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대학비를 모두 반납 해야 될까요?개인적으로는 전체 학비는 아니더라도 절반정도 합의 하여 반납하고, 그냥 자발적 퇴사로 정리하고 싶기는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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