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비 지원 받은 상태에서 회사귀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회사 취업규칙에 대학원 학비 지원시 3년간의 의무 근무를 해야 되며,
퇴사시 전액을 반납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권유해서 전액 지원을 받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무 근무 기간이나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내 임금지연이 60일이 넘어 가는 상황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대학비를 모두 반납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전체 학비는 아니더라도 절반정도 합의 하여
반납하고, 그냥 자발적 퇴사로 정리하고 싶기는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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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대학비 반환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은 아니어서 해당 대학비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러한 사규를 무효로 만들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