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해고 시점 기준?안녕하세요.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4인으로 구성된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4인중에 2인은 이번달에 수습기간(3개월 미만) 종료이고나머지 2인도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이때 이번달에 수습기간 종료하는 1명을 퇴사시키고자 하는데요.만약 이 사람이 퇴사하기 전 이번주에서 다음주 내에 직원을 더 뽑는다면직원이 5인 이상이 되므로 해당 사원에 대해 해고가 불가능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