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해고 시점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4인으로 구성된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4인중에 2인은 이번달에 수습기간(3개월 미만) 종료이고
나머지 2인도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이번달에 수습기간 종료하는 1명을 퇴사시키고자 하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퇴사하기 전 이번주에서 다음주 내에 직원을 더 뽑는다면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므로 해당 사원에 대해 해고가 불가능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걔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일주일 차이라면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간 평균을 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상이 발생하더라도, 1개월 평균 5인 미만인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위 경우 해고일) 이전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5명이 되었다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동안의 근로자를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