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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향기로운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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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해고 시점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4인으로 구성된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4인중에 2인은 이번달에 수습기간(3개월 미만) 종료이고

나머지 2인도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이번달에 수습기간 종료하는 1명을 퇴사시키고자 하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퇴사하기 전 이번주에서 다음주 내에 직원을 더 뽑는다면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므로 해당 사원에 대해 해고가 불가능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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