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4명인데요. 1명이 일을 좀 안하고 일 적으로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2명이 얘와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네요. 나머지 1명은 중립적이구요. (이 2명이 사실 중요 역할이어서 데리고 가야할거 같네요)
만약 1명을 해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
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