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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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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3.08
    Q. 임차인이 하자보수 의무불성실하면?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위임서 제출안내를 저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은 3.1일로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나중에 하자보수시 발생하는 수리비를 전세자금에서 제외하고 돌려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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