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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위임서 제출안내를 저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은 3.1일로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나중에 하자보수시 발생하는 수리비를 전세자금에서 제외하고 돌려 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시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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