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건물이 경매신청되었어요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임차건물이 경매 신청되었다는 공문을 전일(26.03.17) 전달받았습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1. 공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진행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후 절차가 여러개 남아있는건지2. 대략적인 소요일3. 공문 수취 후 임차료+관리지 지급은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이체해야하는지4. 전액변제 가능여부(일부분만 먼저받고 이후에 잔액 받는 구조인지)5. 변제 후 이사 여부(변제 받고 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or 건물 낙찰 후 이사 여부(낙찰 후 언제 나가야하는지)6. 권리 신고 및 배당신청서의 제출을 종기일까지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종기일이 대략 언제까지일까요?남은 절차가 여러개고 장기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대리인(변호사) 고용 및 위탁 하려고 한데, 합리적인 선택인지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황]최초계약일: 24.03.02~25.03.01갱신: 묵시적 갱신(25년도에 임대인에게 갱신계약 문의드렸으나 묵시적 진행해달라는 답변받음, 26년 갱신시 임대인에게 별도 고지하지않고 묵시적 갱신 진행)보증금: 3,000만원 (화성시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이하)확정일자: 24.03.08(전입신고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