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 및 청년사회복지제도 부분 질문드립니다.두루뭉실한 얘기말거 정확한 팩트 기반으로만 얘기해주세요. 네개중 한두개만 정확히 아셔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1. 엄마쪽이 수급자이고 딸은 5월까지 실업급여 탔고, 6월부터는 실업급여 안타는데 이러면 딸도 수급자 추가신청 시켜야하는건가요? 안시키면 엄마쪽 수급 끊기는거 맞나요?2. 2026년 5월 말까지 신청받은 청년월세지원에서 만약 4월 말에 실업급여 한번 받고, 5월엔 수입0원이면 청년월세지원 통과되는거 아닌가요? 4월에 들어온 실업급여가 5월달 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탈락이라던데 맞는 소리인가요?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마감일이 5월 20일이었고 5월 초에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는 있는데, 5월 31일이 예상 입금일이라 소득이 들어온 내역은 없다면 이 사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거 맞나요?신청 자체는 가능해야하지않나요?4. 만약 행정공무원의 착오로 복지제도를 놓치게된다면 피해입은 민원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