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잘못 적혀있을때 수정요청

서명 당시엔 정신이 없었고, 사업장에서 서명을 하고나서 집에 돌아가 확인해보니, 근로 시작일이 5월 13일인데 5월 14일로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용자(사장)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자기는 원래 계약 하는 당일에 맞춰서 시작일을 적는다. 어차피 13일에 일한 돈만 챙겨주면 되지않냐 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고싶어서 내일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서 수정하고 서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 사용자(사장)가 이 수정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만약 거부했을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거부했다는 증거로 녹음이 필수적일까요? 미리 녹음을 켤지 고민됩니다.
3. 일단 보험용으로 해당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개시일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할것같다는 요청) 사용자(사장)가 답장을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13일의 일당을 못 받게되엇을때 법적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제 근로가 5월 13일부터 시작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기는 원래 계약하는 당일에 맞춰서 시작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1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화를 나눈 문자/카톡이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대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2.가급적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2. 5.13.자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녹음이 아니어도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시인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