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주일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굳이 해야되나요..?
일한지 7개월 접어들었고
퇴사 한달전에 고지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은 했지만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본인(사장)이 임의로 작성해 만든 계약서였고
11월1일에 입사햇는데 작성한건 11월30일이고
복사본 안주고 11월1일자로 작성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진은 찍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일했고 노동부에 제가 일한 시간도 주59시간 인데 주20시간으로 등록 되어있었구요. 여튼 그래서 퇴사일로 주어진 월차쓰고나면
앞으로 3일만 출근하면 되는데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해서요
그만두고 신고할예정이긴한데
제가 퇴사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
굳이 작성을 해야될 이유가있을까요?
저는 작성 안하고 싶은데
안하면 불이득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관계 도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굳이 거부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면 새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를 하고 퇴사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이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