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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날 근로계약서 작성

7/4-7/29까지 주5일 4시간 근로 제공해 총 79시간 57분 근무했는데요

노동을 제공한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7/29 7월분 임금 요청을 하고 임금책정에 문제가 생겨 현재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렸고 8/1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시네요

구두로 약속한 기간은 7/4-8월 말 까지 였으나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나온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법된 내용(ex.최저임금 위반,휴게시간,4대보험 미가입 등)이 있어 계약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발하고자 할 때, 사장님의 근로계약서 작성 권유를 거부할 시 사장님께서는 법적제재를 피해가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서명하지 않고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 권유 거부시 어느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처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