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작년 입사 이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9to5 7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한 후, 작년 11월부터 9to7 9시간 근로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너가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겠다 말을 했으나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너의 사정상 실업급여를 해 주겠다며 합의 하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서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해 보니 1일 7시간 기준 52,605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군요. 의문이 생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 문제는 오너에게 정정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더군요.
이직확인서를 회사 담당 세무사님이 처리해 줘서 우선 그쪽으로 또 확인해 보니 오너가 7시간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하니, 근로시간은 오너에게 직접 정정 요청을 하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직원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나왔기 때문에 오너에게 또 다시 직접 연락을 하기에도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규직이라고 뽑아서 갔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중략) 별도의 계약갱신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원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