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작년 입사 이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9to5 7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한 후, 작년 11월부터 9to7 9시간 근로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너가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겠다 말을 했으나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너의 사정상 실업급여를 해 주겠다며 합의 하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서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해 보니 1일 7시간 기준 52,605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군요. 의문이 생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 문제는 오너에게 정정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더군요.
이직확인서를 회사 담당 세무사님이 처리해 줘서 우선 그쪽으로 또 확인해 보니 오너가 7시간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하니, 근로시간은 오너에게 직접 정정 요청을 하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직원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나왔기 때문에 오너에게 또 다시 직접 연락을 하기에도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규직이라고 뽑아서 갔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중략) 별도의 계약갱신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원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 문제는 오너에게 정정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더군요.>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진정 넣으시구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시 하루 7시간 근무였는데 이후 하루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와중에 근로계약서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신걸로 보입니다. 이경우 질문자분께서 우선 오너에게 근무시간이 잘못 신고되었으니 실제 근무시간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하루 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임금입금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에 정정요청을 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정정요청을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수정된 근로계약서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직권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질문자님께서 직접 9~19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업주분이 실제 근무시간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급여도 9~19시에 맞게 지급되었다고 입증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부분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증거(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