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예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주 5일 9시간씩으로 고용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7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처음 고용시 작성(잃어버림), 2021년에(정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첨부해야 한다는 말에 겨우 받았습니다…) 9시간 고용으로 작성된게 있으며 매년 새로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경기가 안좋다며 한두시간씩 줄이시더니 이제는 주 3일 7시간 근무를 제안합니다. 제가 거부하자 주 4일 7시간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부하며 "근무 시간 감소가 없다면 절대 퇴사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 했지만, 사장은 그렇게는 못한다, "니가 관두면" 어쩔 수 없다,붙잡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니가 관두면"을 반복 하시는게 실업급여를 이용해 퇴직금 합의를 보시려는 것 같아 사정이 힘들다고 할때 정을 봐서 시간까지 줄여줬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고 괘씸하여 사장님이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자진퇴사시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분께 답변한 내용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경우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등을 의미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1.불이익을 2개월 받아야 한다는 것
2.불이익이 예고될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고용노동부의 조건들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의 경우만 해당될 시 퇴직금이 줄어들기때문에 ..
2의 경우가 해당될 시 바로 퇴직하고 사장님이 근무일자 제시하는것과 그걸 거부하는것을 녹음한 파일과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년 이내에 20% 이상 미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변경을 제안하기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 또한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