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15일 입사하여 일하는 도중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 확정 후 안내해주신다하여 정확한 업무나 급여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첫 출근을 했고, 근무 도중에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근무조건이 달라 계약서를 확인 후 다음 날 작성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퇴사를 하든 다니든 일단 써야 추후처리가 된다고하여 써야한다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 9시 30분-18시, 평일 1회 야근..도 지원이었지만 의무, 토일출근은 10-14/10-16시,지원..을 강조했지만 결국 의무.) 주말출근 안내가 없었던지라 으잉? 하니까 신입인데 매출도 없을텐데 빠질생각뷰터하냐, 선배들한테 배워야하지 않겠냐, 어이없다고 발언, 정빠지고 싶으면 매출 ㅇㅇㅇ만원찍어라 하심-
(급여:기본급여 190만원 +계약체결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이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가 아예없었고(미지급) 제가 생각하기에 위장 프리랜서계약이라고 느껴 퇴사희망을 표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사 후 하루 일한 급여에 대해 25일 지급한다고 안내를 받아 기다렸으나 미지급 되었습니다. 4월26일토요일 처리를 요청했으며,
4월 28일 금일 확인결과 누락된것같다 이번주 월요일이나 목요일 지급한다고 했다가
조금 전 제 출근일자가 회사에사 정한 영업일(4.11-5.13)근무자여서 5월 20일 지급될예정이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무자인 경우 월급일이 해당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합의하지 않았으면 퇴사한 경우 14일이내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퇴사자도 저 경우가 맞는건지, 제가 알겠다한 날짜는 4월 25일인데 합의했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급의사 없이
연기만 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도 지났고 약속된 날짜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신청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2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연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또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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