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로 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1.전입신고 안되는집에 계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26년 1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계약서에 날짜는 26년2월에 끝이 났고 지금은 그냥 자동연장? 으로 살고있습니다계약은 제가 직접만나서 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연락와서 제가 문자로 동의한다고 보낸후 그쪽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사진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보증금 대리인계좌로 보내었고 사는동안 월세도 대리인계좌로 보내고 살았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60에 계약을한거라 3개월차 월세를 안내고 지내는중인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써야된다 무단점유로 신고하겠다 라고 합니다 미납월세를 내야하나요?2.추가로 주변 부동산하는 지인들은 경매넘어간집 점유? 하고 있는사람 못내친다고 이사갈집 알아보고 이사가기전까지 낙찰자가 안생기면 월세안내고 지내다 이사가라고 하는데 미납월세가 보증금을 넘을만큼 월세를 안내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