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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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집에 계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26년 1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날짜는 26년2월에 끝이 났고 지금은 그냥 자동연장? 으로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제가 직접만나서 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연락와서 제가 문자로 동의한다고 보낸후 그쪽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사진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보증금 대리인계좌로 보내었고 사는동안 월세도 대리인계좌로 보내고 살았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60에 계약을한거라 3개월차 월세를 안내고 지내는중인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써야된다 무단점유로 신고하겠다 라고 합니다 미납월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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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변 부동산하는 지인들은 경매넘어간집 점유? 하고 있는사람 못내친다고 이사갈집 알아보고 이사가기전까지 낙찰자가 안생기면 월세안내고 지내다 이사가라고 하는데 미납월세가 보증금을 넘을만큼 월세를 안내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도 안 되는 집에 경매까지 개시되어 보증금을 잃을까 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거주하는 동안 월세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미납 월세 지급 의무와 새로운 계약 작성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집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임대인 측에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건대로 거주 중이시라면 대리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증금을 초과하는 월세 미납의 문제와 소송 실익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달리 보증금을 초과하여 월세를 미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넘어서는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신다면, 소송 비용이 청구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이사 갈 집을 알아보시고 대리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납한 월세와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잔존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