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이 경매넘어갔어요.도와주세요
보증금 9000 인데
작년6월에 넘어간다고 연락왔는데
여지 별다른진행 없는듯하구요
전세권설정.보증보험없이
임대인이 복비아끼자고 계약서 직접쓰자고 해서
코로나라서 우편으로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어줄돈 없었다고 계약서쓰고 2달도안되서
경매넘겼습니다.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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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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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보다 우선순위인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매 기일 등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최우선 변제권 등의 대항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매 배당 기일의 참가 등에 의하여 경매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