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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칼새54
위용있는칼새54

전세세입자 입니다집주인한테 카드사에서 경매가 들어왔다고 우편이 왔어요!

2022년5월에 매매가 1억9천빌라에 전세자금대출 1억6천을끼고 1억8천에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통화할때2024년5울에 나갈때 전세금 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힘들다고 답합니다

이사할때 대출은 없었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전세금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긍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진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중 일부는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는 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사정으로 반환을 어려울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이후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를 통해서도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차액이 크지 않다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다면 장담못드립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높고 매매가 또한 계속하락추세 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