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세입자 입니다집주인한테 카드사에서 경매가 들어왔다고 우편이 왔어요!
2022년5월에 매매가 1억9천빌라에 전세자금대출 1억6천을끼고 1억8천에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통화할때2024년5울에 나갈때 전세금 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힘들다고 답합니다
이사할때 대출은 없었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전세금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긍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진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중 일부는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는 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사정으로 반환을 어려울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이후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를 통해서도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차액이 크지 않다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