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6. 18. 01:49

2019년 5월에 전세대출(1억1천만원)받고 1억6천9백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지난 4월 말에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서 계약연장을, 관리해주는 부동산을 통하여 했습니다

(입주할 적에도 부동산을 통하여 대리계약 후 잔금 지급함)

부동산에선 등기부등본을 보고서인지 수수료 이런 거 없이 쌍방합의란 표현으로 도장만 찍어서 서류 주고 받았구요

대출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도 갱신했어요

근데 건물등기부상에 전세입자가 전세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압류가 걸려있네요 (압류일 2019년 11월)

저는 전세자금 계약갱신을 하며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누구인지(전 세입자 가압류은행인지 나인지 아니면 대출받은 은행인지)

2.재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내가 임대차 보호에 해당되는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가압류에 걸려있어 정리 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과 관리하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되질 않는데..

이 전세사고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안된다면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고 싶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일자인 2019. 11.이 전세계약확정일자인 2019. 5.보다 늦으므로, 전세보증금채권이 선순위에 해당합니다.

2. 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주장할 있습니다.

2021. 06. 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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